대주주양도세
- 사실 대주주이냐 아니냐가 중요함. 말 그대로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이기 때문
- 매년말 기준으로 다음 해의 대주주 선정. 대주주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할 경우 몇 가지 조건에 따라 20-30%의 세금 부과
- 일단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 (0.20%)는 모두가 냄
- 대주주의 경우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총 매도대금의 20-30% 수준의 세금을 냄
대주주의 기준
- 대주주 선정은 코스피 마지막 거래일의 장부기준으로 선정
- 올해기준 마지막 거래일은 12월 28일 (마지막 하루는 쉼)
- 12월 28일 결제 기준이니, 대주주 선정을 피하려면 12월 26일까진 매도해야 함
- 간략하게 생각하면 12월 26일 장 끝나고 주식보유잔고가 10억 원이면 대주주로 선정되고, 그 이후 주식 매도 시 10억 원에 20-30%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함
대주주양도세의 영향
- 위의 조건으로 인해 개인비중이 꽤 높은 코스닥은 연말에 개인 매도세를 맞고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
- 대부분 대량보유자들은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줍는 행위를 반복
현재 이슈
- 정부에서 이러한 대주주 선정기준을 높이려고 함
- 사실 나라는 계속 발전하고, 세상에 돈은 많아지는데 위 기준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세상물정에 맞지 않는 듯함
- 마치 상속세와 비슷한 느낌
- 어떠한 이유든 세상물정에 맞지 않는 기준들은 수정이 되었으면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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