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차

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

GiverandThinker 2022. 3. 21. 11:25

참고자료: 제18조의8(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) 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D%99%98%EA%B2%BD%EC%B9%9C%ED%99%94%EC%A0%81%EC%9E%90%EB%8F%99%EC%B0%A8%EC%9D%98%EA%B0%9C%EB%B0%9C%EB%B0%8F%EB%B3%B4%EA%B8%89%EC%B4%89%EC%A7%84%EC%97%90%EA%B4%80%ED%95%9C%EB%B2%95%EB%A5%A0%EC%8B%9C%ED%96%89%EB%A0%B9

 

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

 

www.law.go.kr

 

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내가 직접 찾아보았다 

 

각 전기차 충전소에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되고 

충전이 끝나면 이제 바로 빼줘야 한다. 

이젠 충전소의 개념이지 주차장의 개념이 아니다. 

 

급속 충전: 충전을 시작하고 1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(충전 주차장에 들어서서 1시간이 지나기 전에 차를 뺴야한다)

완속 충전: 충전을 시작하고 14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(충전 주차장에 들어서서 14시간이 지나기 전에 차를 뺴야한다)

들어서는 시간부터 시간 카운트이다 

 

감사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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